*수가기준일:2020.04.10
관련근거:의료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기 위한 조회화면입니다.
행위료는 단일 개별 항목의 비용으로 시행횟수 및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치료재료 및 약제가 필요한 경우 별도 산정됩니다.
명칭 | 코드 | 구분 | 비용 | 최저비용 | 최대비용 | 특이사항 |
향후치료비추정서(천만원이상) | PDZ14 | 100000 | ||||
후유장애진단서 | PDZ07 | 100,000 | ||||
후유장애진단서 추가사본 | 10000 | |||||
(신)노인장기요양 의사소견서 | 52870 | |||||
(신)장기요양5등급(치매특별등급)의사소견서 | 25930 | |||||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 PDZ10 | 5000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8조 [서식 21] 신청인 제출서류 -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제12조(보건복지부 고시 2011-82호; 2011.7.26) 별지[서식 3]" | |||
병사용진단서 | PDZ08 | 20000 | 병역법 시행규칙 제87조, 95조 [서식 106] | |||
사망진단서 | PDZ03 | 10000 | 의료법 시행규칙 제10조 [서식6] | |||
상해진단서(3주미만) | PDZ02 | 100000 |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 [서식5의3] | |||
상해진단서(3주이상) | PDZ02 | 150000 |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 [서식5의3] | |||
소견서 | PDZ010000 | 20000 | ||||
소견서(보험회사제출용) | PDZ010000 | 20000 | ||||
시체검안서 | PDZ04 | 30000 | 의료법 시행규칙 제10조 [서식6] | |||
의무기록복사료 (1~5장 ) | 1000 | |||||
의무기록복사료(6장부터 장 당) | 100 | 1장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