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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안내 - 비급여진료비안내 +
비급여

*수가기준일:2020.04.10
관련근거:의료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기 위한 조회화면입니다.
행위료는 단일 개별 항목의 비용으로 시행횟수 및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치료재료 및 약제가 필요한 경우 별도 산정됩니다.

명칭 코드 구분 비용 최저비용 최대비용 특이사항
향후치료비추정서(천만원이상) PDZ14 100000
후유장애진단서 PDZ07 100,000
후유장애진단서 추가사본 10000
(신)노인장기요양 의사소견서 52870
(신)장기요양5등급(치매특별등급)의사소견서 25930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PDZ10 5000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8조 [서식 21] 신청인 제출서류 -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제12조(보건복지부 고시 2011-82호; 2011.7.26) 별지[서식 3]"
병사용진단서 PDZ08 20000 병역법 시행규칙 제87조, 95조 [서식 106]
사망진단서 PDZ03 10000 의료법 시행규칙 제10조 [서식6]
상해진단서(3주미만) PDZ02 100000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 [서식5의3]
상해진단서(3주이상) PDZ02 150000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 [서식5의3]
소견서 PDZ010000 20000
소견서(보험회사제출용) PDZ010000 20000
시체검안서 PDZ04 30000 의료법 시행규칙 제10조 [서식6]
의무기록복사료 (1~5장 ) 1000
의무기록복사료(6장부터 장 당) 100 1장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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